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,
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및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
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,
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
평가 및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
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기대효과
소비자(Consumer)
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 받고,
인증 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체계에 따라
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.
기업(Company)
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상품과 서비스
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
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공공(Public)
사후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,
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
기업-소비자 간의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.